워싱턴포스트가 정부의 압수수색으로 제기된 수정헌법 제1조 침해 문제를 두고 법원에 강력 반발했다.
포스트의 변호사는 4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정부가 기자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포터 연방 판사는 이날 즉시 판결하지 않고 다음 달 4일 예정된 후속 청문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포터 판사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상당히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4일 FBI 요원들이 포스트 기자 한나 나탄슨의 버지니아주 자택을 수색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국방부 계약업체 직원이 나탄슨에게 기밀 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휴대전화, 노트북 2대, 녹음기, 휴대용 하드드라이브, 가민 스마트워치를 압수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국방부 계약업체 직원 아우렐리오 루이스 페레스-루고네스가 기밀문서 무단 반출 및 보관 혐의로 체포됐다. 페레스-루고네스는 직장에서 기밀문서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간 뒤 나탄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터 판사는 지난달 정부가 나탄슨의 기기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잠정 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포스트 측 사이먼 랫코비치 변호사는 나탄슨의 기기에 담긴 정보가 매일 수십에서 수백 건의 제보를 제공하던 수백 명의 비밀 취재원을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수 이후 취재원들이 말라버렸다"고 강조했다.
랫코비치 변호사는 포터 판사가 나탄슨의 기기에 담긴 자료를 정부에 넘기기 전에 먼저 검토할 계획이라면, 포스트와 기자 측 변호인이 먼저 확인해 일부 자료라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장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의 크리스천 디블리 변호사는 정부가 포터 판사의 승인이 "무분별한 조사"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압수한 자료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진행 중인 수사의 증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 자유 옹호론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기자와 관련된 기밀 유출 수사에서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랫코비치 변호사는 "이것이 하나의 패턴의 일부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법정에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