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방송사 씨씨에스 충북방송의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씨씨에스는 20일 주주 한○○ 외 10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사건번호는 2026비합1이다.

신청인들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임시의장으로 박○○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다.

임시주총 안건에는 현 이사진 전원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이 포함됐다. 제1호 의안은 의장 권○○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의 건이다.

제2-1호 의안은 정관 변경의 건이다. 제36조 제2항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사 2명 이상 해임 때 주주 70% 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변경 사유는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를 해소해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제2-2호 의안은 정관 신설의 건이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보수는 1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3호 의안은 이사 해임의 건으로 사내이사 권○○, 정○○, 김○○와 사외이사 전○○ 등 4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해임 사유는 법령 및 정관 위반이다.

제4호 의안은 이사 선임의 건이다. 주주들은 사내이사로 최○○(전 SBS TV PD, M.net 제작 편성 총괄), 한○○(서울대 전자공학 박사, 전 엔씨소프트 상무), 주○○(전 KB투자증권 파트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사외이사로는 김○○(현 경문인베스트먼트 이사), 정○○(전 경문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김○○(씨씨에스충북방송 주주) 등 3명을 추천했다.

제5호 의안은 감사 해임의 건으로 임○○(법무법인 유준 파트너 변호사), 고○○(현 관리사무소장) 등 2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제6호 의안은 감사 선임의 건으로 김○○(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를 추천했다.

씨씨에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1월 15일과 30일에도 같은 내용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공시를 냈다. 2월 13일에는 관련 판결 및 결정 공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