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용접강관, 특수흡수성고분자 등을 포함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행정재심에 착수했다. 최종 결과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상무부 국제무역청 집행준수국은 2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12월 기념일을 맞는 다양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명령에 대한 행정재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재심 대상에는 한국산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는 특수흡수성고분자, 단조강관이음쇠, 용접강관 등이 올랐다.

특수흡수성고분자 부문에서는 LG화학이 재심 대상에 포함됐다. 재심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단조강관이음쇠의 경우 삼영피팅이 재심 대상이 됐다. 용접강관 부문에서는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체들이 포함됐다.

용접강관 재심 대상에는 아주베스틸, BDP인터내셔널, 대우인터내셔널, 동양제강, 동부인천철강, 동부제강, EEW코리아 등 29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하이스틸, 후스틸, 현대RB, 현대강관, 켈리파이프, 건우메탈, 코오롱글로벌, 한국주철관공업, 금강종합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재심에는 중국산 태양광전지, 매트리스, 케이스드연필, 다층목재바닥재도 포함됐다. 인도네시아산 폴리에스터텍스처드얀, 일본산 무방향성전기강판, 오만산 원형용접탄소강관, 태국산 트럭·버스타이어 등도 재심 대상에 올랐다.

에콰도르·인도·베트남산 냉동온수새우에 대한 상계관세 재심도 착수됐다. 중국산 태양광전지와 이동식접근장비에 대한 상계관세 재심도 진행된다.

상무부는 "응답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자료 또는 수량·가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연방관보 게재 후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기록에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시장경제 국가 기업의 경우 별도세율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연방관보 게재 후 14일 이내에 별도세율 신청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재심 요청 철회는 착수 공고 게재 후 90일 이내 가능하다. 상무부는 합리적인 경우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재심 착수는 관세법 제751조(a)항 및 연방규정집 제19편 제351.221조(c)(1)(i)항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