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NAND와 D램 메모리칩 특허침해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2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MonolithIC 3D가 17일 제기한 특정 NAND 및 D램 메모리칩 관련 제소(사건번호 3885)를 접수했다고 공지했다.
제소 대상은 일본 키옥시아홀딩스·키옥시아·키옥시아엔지니어링·키옥시아이와테·키옥시아시스템즈, 대만 키옥시아반도체타이완, SK하이닉스·SK하이닉스아메리카·SK하이닉스메모리솔루션즈아메리카 등 총 10개 회사다.
제소인 MonolithIC 3D는 해당 기업들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해 특허침해 제품을 미국 내로 수입·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TC는 "제소인이 위원회에 배제명령과 판매금지명령 발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검토 기간인 60일간 침해 의심 제품에 대한 담보 부과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ITC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공이익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제 명령 발효 시 미국 내 공중보건·경쟁 환경·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특히 "침해 의심 제품이 미국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소인이나 제3자가 대체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지" "수입 배제 시 미국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 제출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8일 이내이며, 전자문서시스템(EDIS)을 통해서만 접수된다.
337조 조사는 미국 내 수입 제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위반이 확정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2위 D램 제조사이자 3위 NAND 업체이며, 키옥시아는 NAND 분야에서 세계 3위권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본격화할 경우 양사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