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판정을 내렸다.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각 2.21%, 1.31%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 기간 동안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판정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2.21%, 현대제철은 1.31%의 상계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소폭의 수정 사항을 반영해 최종 세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재심은 관세법 751조(a)(1)(A)에 따라 진행됐다. 상무부는 각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제공한 재정 기여가 수령자에게 혜택을 주며 특정성을 띤다고 판단했다.
동국제강의 경우 예비 판정과 비교해 계산이나 분석에 변경사항이 없었다. 상무부는 최종 판정 발표 후 5일 이내에 현대제철의 최종 계산 내역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당 세율을 적용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상무부는 최종 판정 발표 후 35일 이후에 관세국경보호청에 평가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상무부가 검토한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전력 공급, 한국 배출권 제공, 수출입은행 수출성장대출, 탄소중립시설 보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 보조금 등이 포함됐다.
크리스토퍼 애벗 상무부 집행준수차관보 직무대행은 17일 최종 판정에 서명했다. 이번 판정은 관세법 751조(a)(1) 및 777조(i)(1)에 따라 발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