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돕는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된다. 정은경 장관 명의로 지정된 이들 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은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에는 45곳,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에는 53곳이 지정됐으며, 이번 제3기에서는 71곳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총 97개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71곳을 선정했다. 지정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병상 수(60개 이상), 필수시설 구비, 진료량, 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11곳, 부산 7곳, 대구 6곳, 대전 5곳, 경북 5곳 순이다. 인천·광주는 각 3곳, 강원·충남은 각 2곳, 울산·전북·제주는 각 1곳이 지정됐다.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한 조건부로 지정됐다. 다만 1년 이내에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요 수가 항목은 집중재활치료료(15분=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이다.
환자군별 인정 기간(30일, 60일, 180일) 동안에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되지 않아 조기퇴원 부담 없이 집중재활이 가능하다. 재활치료료는 단위당 3380원에서 1만7910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통합계획관리료는 초회 4인 기준 5만1430원이다.
회복기 재활 대상은 크게 5개 환자군으로 나뉜다. 중추신경계는 뇌졸중과 외상성·비외상성 뇌손상(가군), 외상성·비외상성 척수손상(나군)이 해당된다.
근골격계는 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치환술(다-1군), 고관절·골반·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다-2군), 양측 슬관절 치환술(다-3군)로 구분된다. 이 외에 하지부위 절단(라군)과 비사용 증후군(마군)이 포함된다.
환자군별 입원시기와 치료기간도 차등화됐다. 가군과 나군은 90일 내 입원해 180일 이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1군과 다-3군은 30일 내 입원해 30일 이내 치료하며, 다-2군과 라군, 마군은 60일 내 입원해 60일 이내 치료한다.
비사용 증후군의 경우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등 기능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된다.
재활의료기관은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택복귀율과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