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20일 생활인구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브리프를 발표했다.
현행 생활인구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이동하는 생활인구의 실제 이동특성과 지역 간 연계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국토연은 지적했다.
전국 252개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역의 87.7%가 하나 이상의 기능적 연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 이동이 개별 지역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주·근무·방문 기능에 따라 지역 간 연계가 형성되는 공간 범위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생활인구 특성에 따라 전국 시군구는 집중성, 방향성, 자립성을 기준으로 6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인구감소지역 107개가 모든 유형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정책 대상 내에서도 생활인구 여건과 정책 수요가 상이함이 확인됐다.
지자체 담당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의 75.1%가 연계권 단위 공동 추진 또는 광역지자체 주도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인구 정책이 개별 지자체가 아닌 연계권 단위에서도 작동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토연은 6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생활인구 통계 제공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단일 원천데이터 기반 범정부 생활인구 통합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 정책 활용 목적별 생활인구 환산지표도 개발한다.
생활인구 이동패턴에 기반한 연계권 개념을 제도화하고, 연계권 단위 협력사업을 주도할 거점도시를 지정·육성한다. 거점-배후지역 간 기능 분담 및 공동서비스 제공 모델도 구축한다.
연계권 내 공동서비스 제공과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인구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다.
기초-광역-중앙을 아우르는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구조를 제도화한다.
지방교부세 산정, 교통시설 설치기준 등에 생활인구 개념을 우선 적용한다. 도시계획·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가칭 '생활인구 활성화 및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생활인구 제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