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이 주주명부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스맥은 20일 창원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가 신청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스맥)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영업소에서, 채권자(에스앤티홀딩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다.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이다.

등사 방법은 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 교부를 포함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스맥은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법원의 결정 사유를 전했다.

소송비용은 스맥이 부담한다.

앞서 에스앤티홀딩스는 지난 5일 스맥을 상대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스맥은 20일 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로 공문을 송부받아 이번 결정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