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 원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를 검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료 원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국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질 제조업체가 사료 원료 검사기관에 의뢰한 보관 시료 중 ASF 유전자 2건이 검출됐다.
ASF 유전자 검출은 바이러스 분절의 검출을 의미한다.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인지 여부는 실험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ASF 발생 농장에서 어린 돼지 폐사 신고가 증가하자 자돈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를 중점 조사했다. 발생 농장 내 사료 142건, 사료 공급업체 6개소 56건, 사료 원료업체 1개소 26건, 사료 원료 검사기관 2개소 68건 등을 검사했다.
정부는 ASF에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ASF에 오염된 돼지 혈액이 사료 공급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즉각 가축방역관을 통해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의 소유자에게 소각·매몰 조치를 지시했다. 전국 양돈 농장에는 해당 사료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생 농장 정보, ASF 유전자 검출 관련 생산 일시, 원료 성분 등을 공개했다. 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원료를 사용한 양돈 농장은 우선 검사에 들어갔다.
병원체 오염이 확정된 사료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판매·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제조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올해 ASF는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 발생했다. 경기 6건, 강원 2건, 충남 3건, 전북 2건, 전남 2건, 경북 1건, 경남 2건 등이다.
정부는 전국 양돈 농장 일제검사, 전국 돼지 도축장 69개소 1천 호 출하 돼지 검사, 농장 종사자 숙소·물품 환경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불법 축산물의 농장 내 반입·보관을 금지하고 불법 유통·거래 단속도 강화했다.
박 실장은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축산 농가, 지방정부 및 협회 등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