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자료를 전면 개편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의료인,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 25개 직군이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2022년 7월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를 제작한 바 있으나, 이번에 법·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했다.

개편된 교육자료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신고가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하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신고행위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행위임을 인식시켜 실제 신고로 이어지도록 동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평소 장애인 권익 증진에 관심이 많았던 배우 이윤지 씨가 교육자료의 도입과 마무리에 설명자로 참여해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자료에는 수어 통역이 포함됐고,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교육자료도 제작됐다. 신고의무자 외 일반 국민 대상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했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에 제작한 교육자료를 시·도 교육청, 해당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 등 20여 곳 이상에 2월 중 배포한다. 동영상은 온국민평생배움터 등에도 탑재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자료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 및 해당 기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신고의무자 제도는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는 핵심적인 예방장치"라며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교육자료가 장애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최근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학대 대응은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 제도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현장 대응체계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확대 등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