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주주 5명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다원시스는 19일 오씨 등 5명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일자는 9일이며,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은 19일이다.
신청인들은 2025년 12월 31일자와 2026년 1월 23일자를 기준으로 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다. 열람 대상은 실질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록한 주주명부다.
신청인들은 법원에 "채무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시간 내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채무자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함께 신청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0029다.
다원시스는 "필요에 따라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주주 구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원시스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분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