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가 주주로부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받으며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씨씨에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주주 한모 씨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한 씨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2024년과 2025년 계정별 원장, AI CCTV 사업 관련 지출·수입 내역, 영상미디어 사업 관련 계약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다.
신청 취지에 따르면 한 씨는 가처분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 영업시간 내에 회사 본점 또는 외부 기장사무소 등에서 해당 장부를 열람하고 사진 촬영, USB 복사 등의 방식으로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청구했다.
한 씨는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가 이를 위반할 시 하루당 2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열람 대상에는 2024~2025년 계정별 원장 중 지급수수료, 유형자산손상차손, 기타비용 일체가 포함됐다. AI CCTV 사업과 영상미디어 사업의 지출·수입 내역 및 관련 계약서도 요구 대상이다.
아울러 유형자산대장 및 손상차손 관련 평가 내역, 세무조정계산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요 담당자 급여 내역, 외부감사인 대응자료 일체 등도 열람 요구 목록에 올랐다.
신청서에는 AI CCTV 및 영상미디어 사업 주요 담당자의 급여 내역 자료도 포함됐으며, 특정 인물의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지난 19일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씨씨에스는 20일 신청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씨씨에스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분류됐으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특수관계자 거래 투명성을 둘러싼 주주와 경영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