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사 7곳의 장기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본격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6년간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 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5조8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 반 동안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B2B 판매시장은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와 중소형 수요처 등과 대리점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시 최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한 7개 법인 및 임직원 14명에 대해 이미 고발 조치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에 규정된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총력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