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같은 날 위원회에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행위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이 담겼다.
심사관 조사 결과 이들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B2B) 판매시장에서 가격담합과 물량배분 담합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2024년 기준 88%에 달하며, 담합 관련매출액은 5조8천여억원에 이른다. 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은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와 중소형 수요처 등과의 대리점 간접거래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 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와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고발을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 이미 형사 고발을 완료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민생물가와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집행하겠다"며 "담합 유인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추진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이며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