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환경기준 초과 유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석유화학산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성물 제조업 등으로 규정했다. 석유·천연가스·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이 대상이다.

시행령의 핵심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규제 특례 조항이다.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가 대표적이다. 사업재편으로 배출시설의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가동을 중지한 배출시설에 한정되며,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자체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 분할로 새로운 경계가 발생해 허가배출기준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 이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분할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인허가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도 추진된다. 석유수출입업 등록, 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이 대상이다. 산업부 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에 대해 기존 인허가 효력 인정, 제출자료 및 절차 생략 등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다.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과정에서 기술기준이 미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석유화학사업자는 신기술 내용과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산업부에 제출하면 임시 기술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공동행위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석유화학사업자들은 산업위기 상황에서 설비 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공동 생산 및 투자 등의 공동행위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고,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절차도 마련됐다. 정보교환을 하려는 사업자는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공정위에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교환 시에는 사업재편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경쟁상 민감정보는 익명화 처리하며,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되면 교환된 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기술료 감면 지원도 포함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고부가 전환을 추진하는 석유화학사업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용 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산업부 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고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근로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 작성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위탁 대상이다.

시행령은 부칙을 통해 적용례를 명시했다. 시행 전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사업자로서 승인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이번 시행령의 규제 특례와 지원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은 2026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