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 및 노숙인 시설,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12건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혔다. 덕성원,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한 결과 이들 과거사 사건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에 이미 발의된 개별 사건별 법안들은 복지위원회로 이관 검토된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 및 청년기 기회 상실로 평생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을 겪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이후 별도 지원 및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 근거 마련, 생활비 및 의료비,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 사업,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위령사업,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된다. 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 20일 제정 완료됐다.

지원단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운영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 단장 1명과 단원 4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은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계획 수립, 입법 지원, 현황 파악,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 장관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됐으며, 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제3기 위원회가 구성 및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