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 대법원이 차터스쿨(공립 위탁형 자율학교)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켄터키주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 의견으로 "주 헌법상 교육 예산은 일반 공립학교를 위한 것이며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차터스쿨 지원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셸 M. 켈러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현행 헌법은 공교육 자금을 일반 공립학교 시스템 밖으로 유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22년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앤디 베시어 민주당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통과시킨 차터스쿨 지원법이 최종 무효화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급 법원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켄터키주에서는 2017년부터 차터스쿨 운영이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개교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차터스쿨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학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한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반대 측은 차터스쿨이 기존 공립학교의 예산을 잠식하고, 학생 선별 입학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켄터키주 유권자들은 사립학교나 차터스쿨에 공적 교육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차터스쿨 지지자들이 수년간 추진해온 시도에 또 다른 타격이 됐다.
켈러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우리는 차터스쿨의 효율성이나 켄터키주 아동 교육 개선 능력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공공정책 평가는 주 의회라는 지정된 정책 입안자에게 맡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켄터키주는 100년 넘게 교육을 헌법적 의무로 다뤄왔으며, 이는 거듭 도전받아왔다"며 "이 의무는 주 교육 예산이 일반 공립학교를 위한 것이며 그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