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部는 2011년부터 운영 중인 '農漁촌서비스기준'을 생활체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農漁촌 환경변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기존 4대 부문 19개 항목을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단순 시설 존재 여부 중심에서 주민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다.
農漁촌서비스기준은 農漁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農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을 포함한 생활서비스 항목을 신설했다.
특히 農촌 내 소매점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중 2만7609개(73.5%)에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식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식품사막화 현상이 건강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사회적 고립도 유발하는 등 복합적 사회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 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農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했다.
노인복지 항목은 방문요양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여부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바뀐다.
평생교육 항목도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제고'에서 '접근성 제고'로 개정됐다.
農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도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했다.
하수도 항목은 기존 郡 단위 평균 관리에서 面 단위 점검으로 세분화됐다.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은 기존 邑 지역만 점검하던 방식에서 面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개정안은 3대 부문을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로 재구성하고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목표치를 수정·개편했다.
농식품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r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