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미국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0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나온 것이다. AP통신은 이를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불안정한 위기 중 하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기간 내내 자신의 행동이 야당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와 검사를 탄핵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긴급 TV 연설을 통해 계엄령 선포를 발표했다. 그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돼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반국가" 야당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수백 명의 중무장 군인과 경찰이 국회로 출동했다.

자정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튜브를 통해 국회가 "헌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새벽 1시경 윤 전 대통령 소속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군과 경찰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이 공식 해제됐다.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첫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 살아남았다.

법무부는 12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무부는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몇 시간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12월 12일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라고 옹호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12월 14일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1월 3일 수십 명의 수사관이 서울 관저에 윤 전 대통령을 연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차량 바리케이드에 막혔다.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를 급습해 윤 전 대통령을 연행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월 4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의 행동이 국회와 선거 사무소를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려는 불법적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10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6일 체포 저항과 계엄 포고문 위조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이었다.

같은 달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