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이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한 상품신탁 ETF에 대한 옵션 상장을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9일 연방관보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이 규칙 915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일 암호화폐만 보유한 상품신탁 ETF에 한정됐던 옵션 상장 기준을 다중 암호화폐 보유 ETF로 확대하는 것이다.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은 지난해 11월 승인된 규칙 915 개정안을 통해 단일 암호화폐를 보유한 상품신탁 ETF에 대한 옵션 상장을 허용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 암호화폐 보유 ETF가 옵션 상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ETF가 보유한 각 암호화폐의 전체 글로벌 공급량이 지난 12개월간 평균 일일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각 암호화폐는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이 포괄적 감시 공유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계약의 기초자산이어야 한다.
감시 공유 협정은 직접 체결하거나 시장간감시그룹 공동 회원 자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결한 경우도 인정된다.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은 현재 시장간감시그룹 공동 회원 자격을 통해 시카고상품거래소, 코인베이스 파생상품과 포괄적 감시 공유 협정을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는 규칙 916 개정도 함께 제안했다. 개정안은 상장 유지 기준으로 각 암호화폐의 시가총액 요건을 매월 검토하고, 파생상품 시장 감시 협정 요건은 지속적으로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지난 12개월간 평균 7억 달러를 유지한 자산이 단기간 거래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예시를 들어 "시가총액 9억 달러인 암호화폐가 20거래일 중 15일간 해당 수준을 유지했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 최대 88%까지 가치가 하락해도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다중 암호화폐 보유 ETF 옵션은 기존 ETF 옵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만기, 행사가격, 최소 호가 단위, 포지션 제한, 증거금 요건 등 기존 ETF 옵션 거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은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비용의 위험 관리 수단을 제공해 암호화폐 가격 노출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포지션 및 위험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또 "장외 옵션 시장이 아닌 상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가격 발견 과정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증권거래소 아메리칸은 현재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피델리티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등 비트코인 ETF에 대한 옵션을 상장하고 있다.
한편 나스닥 ISE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공시를 통해 45일 이내 또는 최대 90일 이내에 개정안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