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러시아산 미가공 팔라듐에 대해 132.8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러시아산 미가공 팔라듐이 공정가격 이하로 미국에 판매되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상무부는 러시아 전역 생산·수출업체에 대해 132.83%의 가중평균 덤핑 마진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관세법 733조(b)항에 따라 이뤄졌다.
상무부는 "러시아 측 응답자가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관세법 776조(a)·(b)항에 따라 불리한 추론을 적용한 가용사실(facts available)에 근거해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22일 개시됐으며,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행정절차 마감일이 총 68일(47일+21일) 연장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해당 제품의 통관보류를 지시할 방침이다. 통관보류는 이번 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적용되며, 수입업체는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현금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상무부는 "러시아 생산·수출업체 중 별도 세율 적격성을 입증하지 못한 모든 조합에 대해 러시아 전역 적용 세율인 132.83%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3국 수출업체가 러시아산 팔라듐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통상 상계관세 조사가 병행될 경우 국내 보조금 및 수출 보조금 금액만큼 덤핑 마진을 조정하지만, 이번 건에서는 아직 상계관세 예비판정이 나오지 않아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무부는 "러시아 측이 비협조적이어서 검증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관계자는 예비판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브리핑을 제출할 수 있으며, 반박 브리핑은 사건 브리핑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가능하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서명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판정이 긍정적일 경우 예비판정일로부터 120일 이내 또는 최종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조사 대상인 미가공 팔라듐은 정제 여부와 무관하게 잉곳, 블록, 덩어리, 빌렛, 케이크, 슬래브, 피그, 음극, 양극, 브리켓, 큐브, 스틱, 입자, 스펀지, 펠릿, 샷, 분말 등 1차 형태의 팔라듐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 통일관세표(HTSUS) 7110.21.0000 및 7110.29.0000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