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의 소액주주 1천231명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셀트리온은 19일 인천지방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인천지법은 "신청인들은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및 상법 제366조가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의 이번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신청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윤 모씨 외 1천230명의 소액주주들이 신청인으로 나섰다. 사건번호는 2025비합596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18일 소액주주들의 임시주총 소집 신청과 관련한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