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정 운용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나보포커스 제135호를 통해 지난 1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중기재정관리의 실효성 강화, 예산편성·집행관리의 투명성 제고, 세입 및 조세관리의 책임성 강화 등 국가재정 운용체계 전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 불확실성 증대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재정지출 소요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04년 5.3%에서 2020~2024년 2.1%로 하락했다. 2025~2029년에는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2021년 970조7000억원에서 2024년 117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2029년에는 1799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 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예비비 운용의 자의성을 완화하기 위해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집행 가능성 등 예비비 사용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에 해당 요건에 대한 소명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최근 5년간 예비비 관련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는 2020년 35건, 2021년 22건, 2022년 27건, 2023년 26건, 2024년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내역과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의 반복적 발생에 따라 정부는 매년 9월 해당 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돼야 한다.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세수오차율은 2020년 -2.2%,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2024년 실적 기준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 14.6%를 초과했으며, 2025년에도 16.0%로 법정한도 15.5%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은 중기재정 수립부터 예산의 집행 및 세입 관리에 이르기까지 재정 운용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확대된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의 편성·집행·환류 전 과정에서 국회의 재정 통제·감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정립이 남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개정 국가재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사유 구체화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