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지역대표성의 중요성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전북 장수군 의회의원선거구가 인구편차 허용범위(상하 50%)를 벗어났다며 「공직선거법」 제26조제1항 [별표2] 선거구구역표 일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동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자치구·시·군 최소의석 규정에도 인구편차 기준 준수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준수하면 최소의석 규정이 무력화되고, 최소의석을 보장하면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첫 회의를 시작했다. 개선입법 시한은 오늘(19일)까지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련 법률 개정과 선거구획정이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은 향후 인구 과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구편차와 지역대표성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선거구 개편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