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사실상 성인 저작권 침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남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현재 교육 의뢰 대상은 미성년자보다 성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기소유예 처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사실상 성인 저작권 침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저작권 침해 혐의자가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