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19일 서울시 교육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구 학교 교육경비 보조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 수는 저출생 현상으로 2014년 116만 명에서 2023년 85만 명으로 약 30만 명(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했다. 2023년에는 세입 결손 자치구도 나타났다.
그러나 자치구가 각급 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은 2014년 6만4천 원에서 2023년 19만7천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는 여타 광역시 자치구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인 4만3천 원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격차가 발생해 지역 교육 투자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체 세입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은 동대문구가 5.9%로 가장 높았다. 종로구와 강동구가 1.4%로 가장 낮아 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서울연구원은 교육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 규모를 결정할 경우 자치구에는 재정압박이 되는 반면 교육재정은 잉여재원이 발생해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네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자치구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조 규모를 결정하도록 조례상 보조율 기준을 폐지하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관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자치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지역사회와 교육 연계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형평한 교육예산 지원을 위해 시와 구 공동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재정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