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K팝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에 대해 사상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허청은 5일 아이돌 그룹 '세븐틴', '보이넥스트도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등 6개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도용해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인격 표지권' 침해 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특허청은 K팝 산업에 만연한 무임승차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시흥·부천·김해 등 오프라인 매장 4곳과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총 6개 그룹 소속 아티스트 41명의 예명과 초상이 무단 사용된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5종의 상품이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은 2024년 4월 피해 소속사 측에 인격 표지권 침해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불법 상품 판매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된 상품 규모는 중복 재고를 포함해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격 표지권 침해는 2022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를 통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2024년 8월 도입된 시정명령 제도는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시정명령에는 ▲위반 상품 즉각 판매 중단 ▲보유 상품 전량 폐기 ▲향후 동일·유사 행위 금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됐다.
김용훈 특허청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컬처 산업의 성장을 위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는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