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에 전화 통화 후 영업시간, 위치 등 정보를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가 2년간 연장 운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 예외 허용 조치를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2028년 3월까지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소상공인 점포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예약을 한 경우, 통화 종료 후 통신사업자가 점포를 대신해 영업시간, 위치, 가격, 이벤트 등의 정보를 문자로 자동 발송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약 2만여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해 이용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2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 서비스를 처음 허용했다. 방통위는 서비스 이용 후 예약률이 높아지고 반복적인 문의 응대 부담이 줄었다는 소상공인들의 긍정적 평가와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