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는 19일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다. 한국은 2016년 코드 도입 이후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2025년 말에는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기업 측에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 유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4년 제정 이후 세 차례 개정을 거쳤다. '기업과 경영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건설적 목적의 대화'를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특히 원칙과 지침에서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이행점검의 주체를 자산소유자로 명확히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자산소유자는 운용사 선정 단계에서 스튜어드십 원칙을 제시한다.
자기평가와 보고를 활용해 활동의 질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며, 연 1회 이상 수익자에게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이행점검은 구체적인 모니터링 관행이 특징적이다. 자산소유자는 스튜어드십 보고서, 스마트 양식, 표준화된 설문지, 인터뷰 등을 활용해 운용사의 활동을 점검한다.
특히 스마트 양식은 복수 운용사의 활동을 일괄 비교·집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강화된 인게이지먼트형 패시브 운용에 별도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병행한다.
금융청은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의미 있는 대화와 형식적 대화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스튜어드십 활동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중심의 절차가 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접근은 코드 이행점검을 통제 수단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중장기 파트너십 구축 과정으로 정립하기 위한 시도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이행점검은 원칙과 지침에 근거한 역할 명확화, 표준화된 모니터링 인프라, 인센티브 연계, 이해관계자 간 사례 공유를 통해 코드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코드는 자율 규범 구조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적에서 유사하나, 일본은 이행점검의 구체성과 인센티브 연계 측면에서 앞서 있다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역시 표준화된 점검·비교 플랫폼 구축, 인센티브 체계와의 실질적 연계, 신뢰에 기반한 대화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질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드 이행점검의 실효성은 통제의 강도가 아니라, 투자자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소통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