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을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정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31종의 야생 동식물 목록이 조정됐다. 특히 고래상어, 바다이구아나 등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된 23종은 규제 수준이 가장 높은 부속서Ⅰ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종은 학술 연구 목적을 제외한 상업적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모든 종, 황금배망가베이 등도 포함된다.

또한 멸종 위협이 높다고 판단된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살모사과 2종 등 6종도 부속서Ⅰ에 신규 등재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반려동물, 식용, 약용 등 국제 수요가 높아 관리가 필요해진 82종은 부속서Ⅱ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까치상어과 31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종은 수출입 시 CITES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일부 종은 규제가 완화됐다. 효과적인 관리로 개체 수가 늘어난 과달루페물개는 부속서Ⅰ에서 Ⅱ로 조정됐다. 개체 수가 충분히 회복된 본테벅(소과 1종)과 공식적으로 멸종이 확인된 카리브해몽크물범 등 8종은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 외에 고급 현악기 활에 사용되는 브라질나무는 악기 완제품의 상업적 거래 시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개체 수가 늘어난 카자흐스탄의 사이가산양은 정부 보유분에 한해 뿔의 제한적 수출입이 허용된다.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