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유명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이름을 내세운 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비만치료제를 표방하는 식품의 부당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관련 식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되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 제조업체 및 온라인 판매 게시물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 판매 사이트는 차단할 방침이다.

나아가 식약처는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