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뉴스통신사가 특정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1min.AI'의 평생 구독권 할인 프로모션 관련 원문을 광고·협찬 콘텐츠로 분류하고 기사화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통신사는 원문 내용이 특정 상품의 할인 판매를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보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신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광고성 콘텐츠는 기사 작성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한 뉴스통신사가 특정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1min.AI'의 평생 구독권 할인 프로모션 관련 원문을 광고·협찬 콘텐츠로 분류하고 기사화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통신사는 원문 내용이 특정 상품의 할인 판매를 홍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보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신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광고성 콘텐츠는 기사 작성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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