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상어와 바다이구아나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국제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결정을 반영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정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총 131종의 규제 등급이 조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고래상어, 바다이구아나, 매가오리과 전종 등 23종이 부속서 II에서 I로 상향 조정됐다.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상업적 목적의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종들의 멸종 위험이 커져 보호 조치가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새롭게 목록에 오른 종은 총 98종이다.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등 6종은 부속서 I에 신규 등재되어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까치상어과 31종, 꿀꺽상어과 19종, 두발가락나무늘보 2종, 줄무늬하이에나 등 82종은 부속서 II에 새로 포함됐다. 부속서 II에 속한 종은 수출입 시 CITES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일부 종은 규제가 완화되거나 목록에서 삭제됐다. 효과적인 관리로 개체 수가 늘어난 과달루페물개는 부속서 I에서 II로 하향 조정됐다. 멸종이 확인된 카리브해몽크물범은 부속서 I에서 삭제됐다.

거래 조건이 별도로 조정된 종도 있다. 수구리과와 인도태평양가오리속 전종은 야생 개체의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악기 제작에 쓰이는 브라질나무는 완제품 악기라도 수출입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입하거나 반입·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으로 수입된 생물은 몰수된다.

김경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