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의 백신 정책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학 전문 매체 스탯은 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연방 법원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소속 변호인단은 케네디 장관이 추진한 소아 백신 일정과 연방 백신 자문위원회 변경 조치를 방어했다.
정부 측 대리인들은 케네디 장관을 비롯한 보건 당국자들이 공중보건 지침을 하달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증거를 채택하고 고려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국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선택하는 과정 역시 장관의 재량권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홍역 노출을 극대화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의 지침도 이러한 권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