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어코퍼레이션이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로 인해 19일 오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스피어코퍼레이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 기간은 19일 오후 3시42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