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의 백신 정책은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 등 의료 단체들은 케네디 장관의 백신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아이작 벨퍼 미국 법무부 변호사는 케네디 장관과 보건 당국이 백신 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이 홍역 예방 접종 대신 바이러스에 고의로 노출되도록 권고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 단체 측 제임스 오 변호사는 정부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케네디 장관의 정책이 미국의 보건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1월 발표한 소아 백신 접종 일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해당 일정은 권장 백신 수를 11개로 줄이고 6개 백신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임산부와 어린이 대상 코로나19 백신 권고를 철회한 결정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원고 측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 개최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케네디 장관이 기존 독립 전문가 17명을 해촉하고 자신의 성향과 맞는 인물들로 위원회를 재구성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홍역 환자는 지난달 26일 기준 27개 주에서 1136명 발생했다. 브라이언 머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