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전현직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윤리 조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수행하는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새 규정안은 미국 법무장관에게 전현직 법무부 소속 변호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했다. 주 정부 징계 당국에 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법무장관이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자격 박탈 등을 심사하는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를 겨냥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전현직 법무부 변호사들은 법무장관의 검토가 끝날 때까지 주 정부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
현재 다수의 전현직 법무부 변호사들이 외부 단체로부터 윤리 규정 위반으로 고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해 워싱턴 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 박탈 권고를 받았다. 에드 마틴 사면 담당 변호사와 린지 할리건 전 검사 등에게도 윤리 위반 불만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주 정부 차원의 징계 조사가 트럼프 측근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규정안을 통해 변호사협회의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을 향해 정부를 무기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보수 법조인 단체 연방주의자협회 행사에서 "행동주의 변호사 단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규정안이 법무부에 주 정부의 징계 조사를 완전히 종결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주 정부 징계 당국 역시 법무부의 내부 조사 결과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이 서명한 이 초안은 오는 5일부터 30일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