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래상어, 매가오리 등 해양생물을 포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131종의 목록을 조정해 국제 거래 규제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반영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안을 5일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총회 결정과 각국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총 131종의 목록을 조정했다. 특히 멸종 위협이 높은 종들을 부속서Ⅰ로 상향하거나 신규 지정해 상업 목적의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야생 개체군 감소가 확인된 고래상어, 장완흉상어, 매가오리과 전종 등 23종은 부속서Ⅱ에서 Ⅰ로 상향 조정했다. 오카피, 큰부리씨앗새 등 6종도 부속서Ⅰ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반려동물, 식용, 약용 등으로 수요가 높아 관리가 필요해진 82종은 부속서Ⅱ에 신규 등재했다. 여기에는 까치상어과 31종, 꿀꺽상어과 19종 등 어류 50종과 두발가락나무늘보, 줄무늬하이에나, 칠리안로즈헤어타란툴라 등이 포함된다. 이들 종은 앞으로 수출입 시 CITES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은 거래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고급 현악기 활 재료로 쓰이는 브라질나무는 자생지 파괴가 심각해 야생에서 채취한 목재의 거래를 금지한다. 기존에 허가 없이 거래하던 악기 완제품도 상업적 거래 시에는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일부 종은 개체 수가 회복돼 규제를 완화했다. 효과적인 관리로 개체 수가 늘어난 과달루페물개는 부속서Ⅰ에서 Ⅱ로 하향 조정했다. 공식적으로 멸종이 확인된 물범과 1종 등 8종은 목록에서 삭제했다.
개정된 목록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입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석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은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국내 목록에 반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