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에픽게임즈가 앱마켓 반독점 소송을 끝내기 위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다.

IT 전문 매체 아르스테크니카(Ars Technica)는 4일(현지시간) 양사가 미국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한 합의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안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대체 앱마켓을 늘리고 개발자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에 대한 더욱 명확한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말 소송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월 해당 합의가 에픽게임즈에만 유리한 특혜일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양사는 도나토 판사가 제시했던 광범위한 구제책 중 일부를 부활시켜 새 합의안에 반영했다. 에픽게임즈는 당초 구글이 부과하는 30%의 결제 수수료에 반발해 소송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