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공식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연 6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대부계약 등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효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피해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대부계약 정보, 거래 내역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메신저로 무효확인서를 직접 발송한다. 피해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도 확인서를 보내준다.
발급된 무효확인서는 피해자가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확인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돼 피해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무효확인서 예시에는 10만원을 빌리고 연이율 3650%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한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