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보험사 올스테이트가 운전자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이 올스테이트를 상대로 제기된 사생활 침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올스테이트가 연방 도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사가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자의 이동 위치와 거리, 속도, 급제동 여부 등을 무단으로 추적했다고 지적했다. 수집된 데이터가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거부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스테이트의 데이터 분석 자회사인 애리티(Arity)도 연방 공정신용보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원고 측은 애리티가 조수석에 탑승한 경우까지 운전 습관으로 잘못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추적 소프트웨어는 가스버디, 라이프360 등 다양한 모바일 앱에 통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러미 대니얼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38개 청구 항목 중 3개를 기각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20개 주의 법률에 따라 소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소송은 올스테이트를 상대로 제기된 15건의 개별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앞서 텍사스주도 2025년 1월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올스테이트와 프로그레시브 등 미국 주요 보험사들은 텔레매틱스(차량 무선 통신 기술) 기술을 활용해 운전 습관을 분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기술이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올스테이트 측은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올스테이트는 5일 성명을 내고 "소비자는 명확한 사전 안내와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다"며 "앱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고 맞춤형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