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1인의 조정위원이 처리할 수 있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대안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은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이 해당한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한편,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소장작성 대행의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물품 등의 위해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국소비자원이 관계 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조정제도와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