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독조정제도 도입이다. 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일부는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대상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 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동안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물품 등의 위해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위해성이 판명되기 전이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원이 위해정보를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단독조정제도와 소송지원은 국정과제 중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과 소비자의 소송 부담 경감으로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