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88개 기업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치다.
공시 위반 기업 중 비상장 법인이 57개사(64.8%)로 상장 법인 31개사(35.2%)보다 많았다.
건수 기준으로는 비상장 법인이 108건(75.5%)을 차지했다.
비상장 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 법인이 유상증자 시 50명 이상(10억 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보다 많았다.
2021~2023년에는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중조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과징금은 50건으로 전년(21건) 대비 138.1% 급증했다.
증권발행제한은 25건, 과태료는 4건이 부과됐다.
공시 유형별로는 발행공시 위반이 98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4년 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 84건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장사는 전년 19건 대비 84.2% 증가한 35건의 공시 위반 조치를 받았다.
대부분 코스닥 상장 기업(30건)이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12건), 정기보고서(11건), 주요사항보고서(10건) 위반이 고르게 분포했다.
금감원은 비상장 법인의 대표적인 공시 위반 유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신규 발행하거나 매도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둘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50인 미만에게 증권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주모집에 해당하는 경우다.
전매제한조치는 증권 발행 후 1년 이내 권면 분할을 금지하는 등 50인 이상에게 증권이 양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셋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한 상장 법인은 같은 날 동일 수량의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하면서 보유 자기주식 수량의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공시 위반으로 조치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개별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며 "자기주식 공시를 반복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 의무 위반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각 공시 유형별 제출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기업공시실무안내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