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가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통해 대규모 세수 확보에 나선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의회의 법안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발의했다.
법안은 승인된 플랫폼의 가상자산 거래에 0.03%의 거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10%의 원천징수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과세로 연간 최소 42억리라(약 1376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수익 과세는 첫 시행인 만큼 정확한 세수 규모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외에 일부 귀금속에 대한 과세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튀르키예 정부는 귀금속에 20%의 특별소비세를 적용해 연간 약 19억리라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