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 기한을 오는 2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탄의 개별소비세율은 킬로그램당 본래 세율 275원에서 10% 인하된 247.5원이 4월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탄은 가정용 LPG와 산업용 연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석유가스다.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서민들의 난방비와 취사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그간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여러 차례 연장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관계 부처와 합의를 완료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