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개선해 화재안전성은 강화하되 기업의 절차 부담은 줄인다.

국토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 부담 경감과 화재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성능시험을 진행했다. 인정 이후에도 생산 여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 설비를 교체할 때 성능시험 대신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한다.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협회가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 시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품목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했다.

종전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된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2022년 1월 3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 현행법령에 따라 별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새로운 제품 수요가 계속 있어 왔다.

복합 방화셔터는 방화문 기준과 방화셔터 기준에 내충격, 개폐 성능기준을 추가해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 개선했다.

국토부는 시공업체가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품질점검 시 시료 채취 크기, 위치 등 채취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해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 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제조·유통·시공사가 QR코드,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지정-인정/인증 관련규정'을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