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형식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매뉴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는 평균 4천여 쪽에서 5백여 쪽으로 85% 이상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방대한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형식적으로만 관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필수 계획이다.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를 본편과 부록편으로 구분했다. 본편에는 현장 운영계획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 핵심 내용을 담고,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등은 부록편으로 분리했다.
국토부는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과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했다. 각 항목별 최대분량도 제한해 본편은 최대 80쪽, 부록은 최대 430쪽으로 제한했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하게 된다.
서류 간소화와 함께 건설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작업 및 비작업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이 새로 포함됐다. 1천㎡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도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신설됐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화했다.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검토 후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국토부는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 착공 지연 및 발주자·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신설했다.
반려 사유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이 명시됐다. 부적정 사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거짓 보고서 작성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 매뉴얼을 배포한다.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도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대폭 줄이되 사고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관리는 강화해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72번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