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은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은 유예되며, 교육과 지원에 집중한다.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이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2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1인당 약 6000원이다. 임금체불액 최대 400만원을 보장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신규입국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다. 보험료는 1인당 월 2만6500원으로 국고 보조 50%가 지원된다. 사망 시 1억2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 본인이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월 2만원에서 2만5000원이다. 사망 시 3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는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필수 서류로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확약서를 제출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벌금으로 최대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지원방법 및 절차를 교육한다.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 2만7320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2104명을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및 청구 내용을 교육한다. 조기적응프로그램에는 교통, 의료, 법률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및 기초한국어 교육이 포함된다.

농촌인력중개센터 189개소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지역 센터는 의무보험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상해보험사는 지역에서 직접 가입서류를 받고,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 전담 상담사가 배치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