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이 당초 2026년 2월 28일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유사 대체유류는 리터당 492원,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는 리터당 337.5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상 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529원, 경유 리터당 375원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여러 차례 연장해왔다. 이번 연장으로 탄력세율 적용 기간은 4월 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